간담회 개최, 납기연장 및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간담회 개최, 납기연장 및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한승희 국세청장이 4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한 청장은 이날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세무 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은 중소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약 320개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 기술개발과 원자재구매 등 협동화 사업을 통한 품질향상․원가절감 등을 도모하는 경제적 자립체다.
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 청장은 조선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납세자소통팀은 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선정 사유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세정에 대해 안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선가 하락·거래대금 회수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과 관련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납기연장 혜택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부산지역 소재 약 6900여 조선업체 등에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한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