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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교육委 설치 법안 3월 발의…위원 19명으로


입력 2019.03.12 09:37 수정 2019.03.12 10:05        고수정 기자

정치적 중립성 보장 위해 교원단체·고등교육단체 포함

위원 연임 제한 無…상반기 국회 통과·하반기 출범 목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위해 교원단체·고등교육단체 포함
위원 연임 제한 無…상반기 국회 통과·하반기 출범 목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골격을 마련하고, 3월 내 관련 법률안 발의·하반기 출범 목표를 발표했다. 다만 위원 구성과 관련,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 설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청은 국가교육위를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위원회 결정사항에 기속되도록 해 국가교육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15인에서 19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위원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국회추천 8명 △교육부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위원 2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추가된 4인은 교육관련 단체 인사로, 교원단체 2인과 고등교육단체인 대학교협의회·전문대학교협의회 각각 1인씩을 포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당초 15인이었지만, 토론회 과정에서 교원단체 참여, 고등교육기관 참여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많은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교원단체 2인과 고등교육기구 대표를 포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모든 위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 상반기 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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