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소액연체 지원제도 시행 이후 '62만명' 채무면제 및 감면 확정
탈락 시 개인파산 무료신청 가능…6월 취약차주 최대 90% 원금 감면키로
정부, 장기소액연체 지원제도 시행 이후 '62만명' 채무면제 및 감면 확정
탈락 시 개인파산 무료신청 가능…6월 취약차주 최대 90% 원금 감면키로
정부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시행한 이래 총 62만명이 채무면제 및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62만7만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가 면제 또는 감면 확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심사를 통과한 58만6000여명이 총 4조1000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에따라 상환미약정 채무자 33만5000여명의 추심이 중단됐고 총 25만여명의 연대보증인 역시 연대보증채무 즉시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해 1년 간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11만7000명이 채무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6만1000여명, 일반금융회사 채무 신청자는 5만6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에게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지원을 받게 되며 일반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우 역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짓게 되며 이후 3년 뒤 채무면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해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총 222명에 대한 채무면제를 확정지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채무지원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했던 초기와 달리 전체 대상자 약 40만명(추정)의 29.3%가 신청하는 등 과거에 비해 높은 신청률을 달성한 것으로 자평했다. 특히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한 결과, 연장기간 중 접수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원신청자 11만7000여명 가운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심사절차 등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협약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장기소액연체자채권)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여타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소액연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만약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수기 공모 및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6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는 1500만원 이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일괄감면해 주는 제도로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또는 50% 이상)’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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