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신청에 "불허해야"


입력 2019.03.09 13:59 수정 2019.03.09 13:59        스팟뉴스팀

김 지사, 법정구속 37일만에 재판부에 보석 신청…특검 "증거인멸 우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해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9일 "아직 김 지사가 낸 보석신청서를 받아보지 못해 (내용을) 본 뒤 의견을 낼 것"이라면서도 불구속 재판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다.

김 지사 측은 법정 구속된 지 37일 만인 8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 보석신청서를 냈다. 대법원이 김 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배제' 조치한 당일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 김 지사의 유죄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드루킹' 김동원 씨도 이미 구속됐다는 점, 특히 현직 도지사 구속으로 경남도정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도민이 입게 된다는 것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특검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입증돼 석방은 어렵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특검팀은 재판부의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편 법원은 항소심 재판 일정에 앞서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김 지사 측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