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노후지원' 주택연금 가입문턱 낮춘다…청년 전·월세 1.1조원 지원
금융위, 2019 업무계획 통해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및 고가주택 허용키로
청년 전월세 금융지원 및 저신용자 대상 10% 후반대 정책금융상품 신설 예정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을 시가기준에서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청년층 전월세 지원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전 브리핑에 나선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고령층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연금이 이들의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확충 및 비용경감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가입주택 가격제한 역시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아울러 가입주택의 임대를 허용해 노령층의 추가 소득은 물론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연금 제도 완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고가주택 혜택 논란에 대해 손 처장은 "대상을 공시가 기준으로 낮추더라도 대상되는 가액을 연금 기준으로 9억 넘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안정정책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청년 및 대학생이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청년층 대상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총 3개 상품이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의 경우 주금공을 통해 2%대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소액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월세자금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총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전월세 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상품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통해 공개된 바 있는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해당 상품은 대부업 및 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10%대 중후반 금리로 대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해소 지원도 계속된다. 당국은 이를 위해 연내 총 2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업은행이 지난 1월 말부터 2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및 카드매출 연계대출상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 1분기 중으로 6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특례보증도 본격 시행된다.
이밖에도 연매출 5~30억원 가맹점에 대한 카드우대수수료율이 지난 1월 말부터 적용된 데 이어 올 3분기 중으로는 채무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미소금융 등을 통한 '채무조정 및 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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