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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성추행 혐의男, 1심 무죄·항소심 유죄…결국 상고


입력 2019.03.03 15:27 수정 2019.03.03 15:28        스팟뉴스팀

1심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을 수 있다"

항소심 "접촉 관련 피고인 주장, 이해 어렵다"

1심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을 수 있다"
항소심 "접촉 관련 피고인 주장, 이해 어렵다"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뒤집혔다. 이 남성은 해당 사건을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부산의 한 클럽 무대 부근에서 지나가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갑자기 손이 쑥 들어와 만졌다"는 여성 B씨의 진술 뿐이었다.

1심은 한 발짝 떼기도 힘들 정도로 붐비는 클럽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서도 "두세 발자국을 옮기는데 30~40초가 걸릴 만큼 클럽 무대가 극도로 붐비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을 수도 있고, 현란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에서 B씨가 착각해 A씨를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했을 수도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며 "A씨의 위치나 옷 색깔·형태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도 일관돼 B씨가 착오로 범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을 뒤집은 이유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접촉은 있었는데 의도치 않은 것이었는지를 불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는 A씨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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