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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시켜주겠다" 5억 챙긴 법조 브로커, 징역 7년 '철퇴'


입력 2019.03.03 15:10 수정 2019.03.03 15:12        스팟뉴스팀

구속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

"B변호사 선임하면 판사 형 통한 로비로 석방"

5억 받아 3억6천 유용…피해자도 엄벌 원해

구속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
"B변호사 선임하면 판사 형 통한 로비로 석방"
5억 받아 3억6천 유용…피해자도 엄벌 원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로비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석방시켜줄 수 있다며 거액을 가로챈 법조 브로커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모(59)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브로커 이 씨는 2016년 11월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 등에게 접근했다. 이후 A씨 등이 구속되자 이 씨는 "B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면, 판사인 그 형을 통해 법원에 로비를 해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 말에 넘어간 A씨 등이 현금 5억 원을 제공하자, 이 씨는 B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000만 원, A씨 등의 추징금 납부로 1억1000여만 원을 사용한 뒤, 나머지 3억6000여만 원은 개인적으로 착복·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모두 기각됐다. 이 씨가 주장했던 법원 로비 등은 전혀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돈을 가로채기 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A씨 등은 이 씨에 대한 엄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했다"며 "이러한 법조 브로커 유형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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