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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억5천만원 미납자 '출국금지'…법원 "정당"


입력 2019.03.03 11:13 수정 2019.03.03 11:13        스팟뉴스팀

"기초생활생계급여대상자라 은닉할 재산 없다"

法 '기각'…"성매매 알선 추징금 한푼도 안내"

"기초생활생계급여대상자라 은닉할 재산 없다"
法 '기각'…"성매매 알선 추징금 한푼도 안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선고된 억대의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총 810회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납부 기간이 지나도록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출국을 금지하는 한편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 그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생계급여대상자로 해외에 은닉할 재산이 없는데도 출국을 금지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성매매 알선 등으로 1억5500만 원의 이익을 취해 같은 금액의 추징을 선고받았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A씨는 현재까지 추징금을 하나도 납부하지 않았고, 달리 집행할 재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3년여 동안 26회에 걸쳐 해외를 방문했는데, 각 출국 목적과 경비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A씨가 해외에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성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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