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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방지' 베트남인 유학경비 보증제도 도입


입력 2019.03.03 10:45 수정 2019.03.03 10:45        스팟뉴스팀

불법체류자 3년간 404% 폭증…법무부, 대책마련

1만달러 지급유보 예치토록 해 "돌려막기 차단"

불법체류자 3년간 404% 폭증…법무부, 대책마련
1만달러 지급유보 예치토록 해 "돌려막기 차단"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불법 체류가 최근 3년간 404% 증가하는 등 폭증 양상을 보임에 따라, 출입국관리를 관할하는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유학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유학 브로커가 베트남인 학생에게 유학 경비를 빌려줘 학생 명의로 예치한 뒤,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비자만 취득하고 곧바로 인출해 다른 학생에게 다시 빌려주는 '돌려막기'가 불법체류자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유보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해야 한다. 지급유보 방식은 6개월 단위로 500만 원씩 분할 인출만 가능하며, 총 1년간 지급이 정지된다.

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 2016년 1719명에서 2017년 3876명, 지난해 8680명으로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불법 체류 양상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유학제도를 이용한 무분별한 난민 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 악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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