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에 광안대교 충돌…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러시아 선적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선장 A 씨(43)에 대해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요트 파손), 업무상과실치상(요트 승선원 상해), 해사안전법위반(음주 운항)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광안대교 하층 구조물이 가로 3m, 세로 3m 규모로 찢어졌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후 화물선에 멈추라는 명령을 내린 뒤 A 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나왔다고 전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선장 등 선원들은 해경 수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또 이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운항 경로에 대해 '모르겠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경은 사고 전 이미 음주 상태였던 A씨가 판단이 흐려져 항로변경과 후진을 제때 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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