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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스쿨미투'에 교육부 '학교 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 보급


입력 2019.02.28 06:00 수정 2019.02.28 05:59        김민주 기자

"올해 하반기,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올해 하반기,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사안 대응 절차 ⓒ교육부 제공

미투(Me too) 운동이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자 교육부가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내놨다.

교육부는 28일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 학기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종합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자문과 교원,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올해 하반기,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매뉴얼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 ▲초기대응 ▲사안조사 ▲심의 및 조치결정 ▲조치결과 이행의 단계로 나눠 보다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 및 지원 기관을 매뉴얼에 수록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사안 조사 시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또 학교의 경우 피해자가 학생일 때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상반기에는 시·도교육청 담당관 협의회,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 성 비위 대응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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