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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망 문 활짝 열린다…연내 핀테크·은행 '원스톱' 금융서비스 가능


입력 2019.02.25 12:00 수정 2019.02.25 14:32        배근미 기자

금융위,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

금융위,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올해 안으로 핀테크기업 및 타 시중은행들도 기존 비용의 10분의 1 가격에 은행권 금융결제망(오픈뱅킹, 오픈API)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결제와 송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단장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금융결제는 무엇보다 인프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이에따라 누구나 참여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망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은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그중에서도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은 이번 로드맵의 첫 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당국은 그동안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운영하던 공동결제시스템 구축 대상을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뿐 아니라 시중은행으로 확대에 나선다. 이에따라 그동안 해당 은행이 자기 고객 외 타은행 고객의 결제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을 통해 A은행 자금의 출금이체가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제공기관 역시 기존 16개 은행에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을 확대하기로 하고 향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의 추가적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에 따른 이용료 역시 한층 저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소형 핀테크업체 등의 참여 등 금융권 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현행 건당 400~500원 수준인 수수료를 기존보다 10분의 1로 낮춘 30~50원 선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다만 은행간 적용되는 이용료의 경우 개별 은행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결제망 개방 2단계로 오픈뱅킹에 법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 참여, 이용료 등 제도의 안정성·항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이 마련되고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사업자에 대해 이체처리 순서와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지막 3단계로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를 통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마련 후 규모, 시스템 등 충분한 여건을 갖춘 사업자가 금융결제망 직접 참가를 희망할 경우 요건 검토 후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오픈뱅킹 서비스는 오는 1분기 중으로 기본 추진방향 범위 내에서 은행권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정한 뒤 전산 구축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연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분기 중으로 은행결제망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금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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