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배임 징역 3년 실형
집유 2년, 벌금 6억원 선고 받아
조세포탈 협의는 집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조세죄와 각조세범위반 처벌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집행 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회사 자금 421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 보석’ 논란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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