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배임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9.02.15 11:44 수정 2019.02.15 11:44        이호연 기자

집유 2년, 벌금 6억원 선고 받아

조세포탈 협의는 집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조세죄와 각조세범위반 처벌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집행 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회사 자금 421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 보석’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