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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정보 한 눈에 본다…금감원, 안내 자료 제작


입력 2019.02.12 12:00 수정 2019.02.12 09:19        부광우 기자

전국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홈페이지에도 공시

전국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홈페이지에도 공시

금융감독원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인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 안내 자료 표지.ⓒ금융감독원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 눈에 모아서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 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설명이 담긴다. 보험 청약 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에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 보험 계약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는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보험의 종류와 판매 보험사에 대한 정보도 살펴볼 수 있다. 사회복지나 공익 목적으로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과 주요 보장내용, 판매 회사 등이 안내된다. 암과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싼 장점이 있고,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 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 등도 소개된다. 전환 대상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으로, 가입 중인 각 보험사로 연락해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237개소의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올해 1분기 중 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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