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가고 전자증권 온다···9월부터 본격 시행
업계 “선진국 대비 늦은 도입, 빠른 안착 중요해져”
종이증권 가고 전자증권 온다···9월부터 본격 시행
업계 “선진국 대비 늦은 도입, 빠른 안착 중요해져”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주식과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를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리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도 음성적 거래를 차단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사무 편의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어야 전환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적용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무화 대상인 상장증권 등은 제도 시행 후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제도 운영기관은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한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특히 전자증권제에 공을 들여온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올해 경영목표도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으로 정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1월 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약 8개월 간 참가기관과의 통합․이행테스트를 거쳐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자증권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탁원은 전자증권 제도 도입 후, 5년간 4조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도입이 늦어진 만큼 빠른 안착이 중요해져 부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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