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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안희정 유죄 당연하다"…여당은 "민주당원 아니다"


입력 2019.02.01 17:48 수정 2019.02.01 18:36        이유림 기자

민주당 "안희정, 당원도 아닌데…1심 때도 안 냈다"

민주당 "안희정, 당원도 아닌데…1심 때도 안 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되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등 실형을 받은데 대해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이날 안 전 지사 선고 직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딸 관련 의혹 제기를 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논평은 없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안 전 지사는 당원도 아니다. 1심 때도 내지 않았다"고 했다. 또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반면 야4당은 모두 논평을 통해 사법부 2심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윤 대변인은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우리 사회 저변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사법부 판결을 긍정 평가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미투운동이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난 오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 했던 김지은 씨의 절규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던 어긋난 시각을 바꿨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안 전 지사에게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의 성찰을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행에 대해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단호하고 단합된 결의가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김경수 현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며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번 판결이 '정의 실현'이라고 봤다. 최석 대변인은 "1심에서 지연된 정의가 실현됐다"며 "미투를 폭로한 지 일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온갖 음해에 시달려 마음 고생이 심했을 김지은씨께도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며 "적어도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필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 사회 또한 피해자에 보내는 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할 차례"라며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피해자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위선과 폐습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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