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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차려 사기행각 벌인 일당 무더기 법정구속


입력 2019.01.31 16:11 수정 2019.01.31 16:24        스팟뉴스팀

유령회사를 차려두고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 총책 A(37)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6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9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4~7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금일그룹이라는 중국 소재 기업이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전기자동차를 생산해 미국 장외주식시장인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2017년 4월부터 1년 간 3600여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41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일그룹의 한국지사 격인 금일그룹 코리아라는 회사를 차려 허위 홍보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일그룹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회사 주식 가치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금일그룹은 실체가 없는 기업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금일그룹 전기자동차 기술은 허구와 과장"이라며 "나스닥 상장도 불가능하고 주식 매수 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의 수당으로 소비되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는 등 투자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만큼 투자자들을 속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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