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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지원청'으로…경미한 학폭은 생기부 '미기재'


입력 2019.01.30 16:02 수정 2019.01.30 16:19        김민주 기자

교총 "교육부, 경미한 학교폭력 절차 개선 환영"

교총 "교육부, 경미한 학교폭력 절차 개선 환영"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관련 제도개선 정책숙려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벼운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조치'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오히려 소송을 부추기고 교사의 교육적 해결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낳기도 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교원단체 등에선 그동안 학교폭력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교육부는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9단계 조치 가운데 가벼운 1~3단계 조치는 학생부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

1단계는 서면사과, 2단계는 접근금지, 3단계는 교내봉사를 의미하며 이보다 무거운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및 퇴학은 앞으로도 학생부에 기재된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치위 이관은 2020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현행 자치위에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 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자체해결제 적용 시 5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은폐·축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 학생 간 관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도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 활동을 전개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이 시행되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교육부가 조속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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