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복원 자격제 신설·복원센터 설립 추진
해수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복원 자격제 신설·복원센터 설립 추진
정부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향후 10년간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5대 추진전략으로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해양생물 보호‧복원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 등을 내세웠고, 이를 실현할 16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제1차 계획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34종과 해양보호구역 약 1576㎢(19곳) 지정, 해양공간계획법‧갯벌법 제정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를 이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복원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연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정책수립으로 지역사회의 참여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전문가의 참여 확대와 지역 주민·지자체와 함께 보전정책을 수립하는 등 협력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서식지와 이동경로 등을 연결해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해양생태계 복원업 및 자격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5일 갯벌법 제정을 계기로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해 복원사업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해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해양생물의 보호와 복원을 위해서는 우리 고유종이거나 복원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해양보호생물 관리 등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이 토목 부분 중심으로 수행됐다면 앞으로는 생물·화학·물리·해양 관련 전문성을 중심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 세계의 생태계 복원시장이 2020년 75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 시장 규모도 5조3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해양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변형생물과 외래·유해·교란생물의 위해성을 감시·진단·피해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잔류성 오염물질이나 해양쓰레기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원에 대해서도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생태계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 식량, 오염원 정화기능, 관광·문화 콘텐츠 등 생태계 요소의 재화 가치에 대한 평가제와 함께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도 진행된다.
아울러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사업을 과학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전문가의 조사 참여도 확대한다.
해양생태계 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을 등급화 한 ‘해양생태도’를 고도화·정밀화하고, 갯벌에 대해서는 등급제(최우수·우수·보통)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정책 개발의 활성화,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10년 대계(大計)로, 앞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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