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책임당원 아니라 당헌상 피선거권 없다
비대위가 풀어줘야…김병준 "출마 반대"가 변수
빠른 시일내 결론 못 내…한국당 혼란 휩싸일듯
황교안, 책임당원 아니라 당헌상 피선거권 없다
비대위가 풀어줘야…김병준 "출마 반대"가 변수
2·27 전당대회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미래비전위원장의 출마 자격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유한국당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홍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당권주자인 황 전 총리는 입당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아 3개월간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책임당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당헌 제6조 2호에 규정된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한다.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 3개월 이상 납부했어야 한다. 권리행사 시점을 내달 12일 전당대회 후보등록 시점으로 보면,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 요건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황 전 총리가 책임당원이 아닌 것은 맞다"라면서도 "당규에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으면 책임당원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여기서 공관위란 지금으로 치면 선관위"라고 설명했다.
당원에 관한 당규 제2조 4항에 중앙당공관위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리킨 것이다.
여기서 중앙당공관위 등은 현재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당선관위가 되며, 최고위는 '비대위 체제'에서는 비대위다. 따라서 중앙당선관위의 요청으로 비대위가 의결하면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으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한 선례는 없지만, 총선이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는 선례가 빈번했다는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총선이나 재보선을 앞두고 외부 인사를 영입해 경선에 투입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당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되, 기존 당협위원장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우려가 있어 전략공천을 못하고 경선을 해야 할 경우, 경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에는 선거에 투입하기 위해 당에서 영입을 하는 사례라서 최고위 의결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면서도 "지금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황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고 있다보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측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황 전 총리가) 일단은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는 것인데, 큰 분란의 소지가 있는 일"이라며 "확인해봐야 한다"고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전당대회를 불과 30여일 앞두고 유력 당권주자의 출마 자격을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당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내홍으로 빠져들게 됐다는 관측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당내 반발을 피할 수 없는 까닭이다.
황 전 총리측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책임당원과 관련한 문제는 알고 있었다"면서도,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황 전 총리를 찾아 먼저 입당을 요청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과거 외부 영입 인사의 선례에 따라 책임당원 자격이 문제없이 부여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 일각에서는 황 전 총리를 둘러싼 출마 자격 관련 시비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비대위에서 책임당원 자격부여 의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기우(杞憂)"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최근 조직위원장 임명에서 아예 입당조차 하기 전의 사람들을 임명한 사례는 뭔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명부폐쇄 후 피선거권 획득도 문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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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미래비전위원장은 황 전 총리와는 경우가 약간 다른 사례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해, 지난달 10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 당비를 납부했다. 내달 10일 당비를 납부하면 전당대회 후보등록(12일) 전까지 책임당원 요건인 세 차례 당비를 납부하는 셈이 된다.
오 위원장측 관계자도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2월 10일이면 세 번 당비를 납부하는게 돼서 12일에 전당대회 후보로 등록하면 된다. 당의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전당대회 출마 자격 시비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지난 22일 한국당이 선거권자 확정을 위해 책임당원 명부를 폐쇄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당원명부를 폐쇄해서 누구도 더 이상 선거권을 행사하는 책임당원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당비 납부로 선거권 없이 피선거권만 얻는 지위로 승격한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명부폐쇄 이후 당비 납부로 피선거권을 얻을 수 있는지는) 해석을 받아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놓고 시비가 벌어진데다,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인 내달 12일 전에는 결론을 낼 수도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당의 혼란은 극도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위한 책임당원 자격부여는 중앙당선관위의 요청으로 비대위가 의결해야 한다. 내달 12일 후보등록 과정에서 피선거권 요건이 문제돼야 비로소 중앙당선관위가 비대위에 요청을 하게 되고, 해당 안건이 비대위에 상정된다.
김용태 총장은 "전당대회 후보로 등록할 때, 선관위에서 이 (자격부여) 절차를 밟게 된다"며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하는) 그 때쯤 비대위에 상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후보등록이 이뤄지는 내달 12일과 그 이후 중앙당선관위·비대위에서 가부간의 결론이 날 때까지, 황 전 총리와 오 위원장은 출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치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한국당 중진의원은 "자칫 출마 자격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고 당권 행보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다"며 "불공정 시비가 생길 일이 너무 많아졌다. 전당대회가 처음부터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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