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체육계 성폭력 뿌리뽑겠다"…'근절 3법' 내용은?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규정 신설
바른미래 지도부, 성폭력 방지 총력
바른미래당이 25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3법을 발의했다. 성적 중심 문화와 폐쇄적인 체육계 구조 개혁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포부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은 메달이나 성적 중심 문화와 폐쇄적인 체육계 구조로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단기적 시각의 성폭력 근절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학규 대표도 전날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체육계가 방지책을 내놨지만 국민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근절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선수 모두 운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선수보호시스템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설명이다.
우선 성범죄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을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기준 마련 및 직접 징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프로그램 마련, 인사정보시스템 통한 성범죄자 채용 방지 ,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규정 신설, 체육시설 내 폐쇄회로(CCTV)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해야 한다. 성폭력 발생 시 사건조사기간 동안 가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폭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원법 개정은 그동안 학원법에 규율되지 않았던 '체육'을 추가, 성폭력 범죄자는 학원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김수민 의원은 "현행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하부 단체에 징계 권한이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바른미래당의 이번 개정안은 징계 권한을 문체부로 격상시켜 징계를 확실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김수민, 권은희 공동위원장, 김삼화 위원, 이동섭 위원, 임재훈 위원, 신용현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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