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 친구라도 靑이 국회의원 감찰할 수 없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민정에서 법적으로 현역의원 감찰 못해"
청와대는 23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고 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를 민정수석실이 이를 정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민정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의 배우자, 여사의 친구라고 할지라도 (손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다. 민정에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일 민정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뭔가 조사를 했다면 그것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아마 비판들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참모진들에게 '대통령 대면보고를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의 대통령 대면보고를 줄이자는 업무지시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 및 소통할 수 있도록 입정을 잡고, 대면보고는 줄이되 장관 내각 보고를 확대하고 보고서 총량을 줄이자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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