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시설현황 신고 항목서 빠져…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부동산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시설현황 신고 항목서 빠져…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명은 다음 달 11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지난해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를 적용해야 한다.
또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해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단, 의료업자와 학원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안내문 원본조회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를 확대했다.
모든 사업자에게 지난해 신용카드 발급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와 최근 3년 간 신고사항을 제공하고,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와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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