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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지목 양승태 前대법원장, 검찰출석 D-5…헌정사상 '최초'


입력 2019.01.06 14:36 수정 2019.01.06 14:37        스팟뉴스팀

오는 11일 검찰 출석…묵비권 행사 가능성 높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공략할 구상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가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를 인정할 경우 박·고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 등도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그가 모든 의혹에 대해 묵비권으로 일관하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확실한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혐의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등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재판 절차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자필로 결재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연 회견에서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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