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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 140억 세금폭탄' 황필상 박사 별세


입력 2019.01.01 10:58 수정 2019.01.01 10:58        스팟뉴스팀
2017년 대법원판결 후 취재진 앞에 선 황 박사(가운데)ⓒ연합뉴스


180억원 기부에 1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71) 박사가 31일 별세했다.

생전 사회에 약 280억원을 환원한 것으로 알려진 황 박사는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며 마지막 길까지 나눔을 실천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낸 황 박사는 1973년 26세 늦깎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땄고, 1984∼1991년에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황 박사는 1991년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는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90%(10만8000주)를 모교 아주대에 기증했다. 시가 177억여원에 달하는 큰 액수였다.

학교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아 재단에 140여억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재단은 2009년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 박사의 기부를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황 박사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황 박사는 "아주대에 주식을 내어주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기부를 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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