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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운영위, 초반부터 치열한 기싸움…'강대강 대치'


입력 2018.12.31 12:00 수정 2018.12.31 12:05        이유림 기자

한국당,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 출석 요구

임종석·조국 "민간인 사찰 상상할 수없다"

한국당,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 출석 요구
임종석·조국 "민간인 사찰 상상할 수없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31일 개최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초반부터 여야 간의 기싸움에 진통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4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운영위 소집 출석 대상자는 임 실장과 조 수석뿐이라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정수석 나오는데 산하 비서관 4명이 나오는 것이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의를 오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고리인 박형철, 백원우 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한다. 이 사건을 자꾸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은 "특감반 사태와 관련해 진정 진실규명 할 의지가 있다면 비서관도 출석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여당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서로가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를 연 만큼 수석부대표 간의 논의를 통해 오후에는 참석 여부를 결론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에 따라, 증인 출석은 요구일로부터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운영위 소집 출석대상자는 여야 간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 합의했다"며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같은당 서영교 원내수석은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출석 대상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하고 혹시나 외로워 보일 수 있으니 행정관이나 보좌관 정도 출석을 얘기했다"며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국회법에 따라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요청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비서관 출석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되면서 국회 운영위 오전 질의는 의사진행 발언만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 실장과 조 수석은 민간인 사찰 폭로 의혹 폭로와 관련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김 전 특감반원을 불법 행위자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현안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를 관리하고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해 공직자의 비리를 상시 예방·평가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며 "따라서 정부와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한 직무 동향 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관련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선 "과거 정부의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며 "민정수석실은 매 단계 시정명령을 하고 엄중 경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그의 일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마치 청와대 관심 사안인 척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조 수석 역시 민정수석실 책임자로서 자신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 정치적 관계자에 대한 사찰을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행정요원이 관할 범위 밖의 정보를 수집하면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며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1개월 근신 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해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태의 핵심은 김 전 특감반원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벌인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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