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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웜비어 고문·살해 책임, 북한에 5억달러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8.12.25 14:51 수정 2018.12.25 16:23        스팟뉴스팀

미국 법원은 북한이 웜비어 유족들에게 5억113만달러(약 56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1조2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 및 판결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월 판사는 북한이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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