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찬열, 유치원 3법 초강수…"26일까지 결론 없을 경우 특단조치"


입력 2018.12.24 13:50 수정 2018.12.24 14:51        이동우 기자

"아이들 볼모로 폐원 위협하는 횡포 막아야"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유은혜 후보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4일 유치원 3법과 관련해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나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가 낸 돈으로 원장이 명품백 따위를 사는 행태를 막아야 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하겠다고 위협하는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각 당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단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교육위에서 일하지 않아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며 "패스트트랙도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제도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을 얻으면 된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동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