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유치원 3법 초강수…"26일까지 결론 없을 경우 특단조치"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4일 유치원 3법과 관련해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나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가 낸 돈으로 원장이 명품백 따위를 사는 행태를 막아야 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하겠다고 위협하는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각 당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단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교육위에서 일하지 않아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며 "패스트트랙도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제도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을 얻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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