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이름 올린 세 자매 “법적 책임? 두렵지 않아”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딸들로부터 공개됐다.
검찰은 21일 ‘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49)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차녀 김모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한때 아빠였지만 이제는 엄마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살인자”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씨 등 세 자매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지 60일째 되는 날임을 밝히며 ‘살인자 아빠의 신상 공개한다’는 제목으로 부친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은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이를 공개하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세 자매는 소송도 두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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