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헤어진 배우자의 ‘언급’으로 곤혹? 당시 올린 게시글 보니
‘도도맘’ 김미나 씨가 전 배우자와 얽힌 재판에서 승기를 들게 됐다.
재판부는 일명 ‘도도맘’으로 불리는 김씨가 전 배우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었다. 이로써 조씨는 도도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도도맘이 항소심에 나선 이유는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있어 내걸었던 ‘조건’ 때문이다. 앞서 도도맘과 조씨는 이혼과 관련한 내용의 보도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를 어기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글에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도도맘은 강용석 변호사와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던 상황.
조씨는 글을 통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승기를 잡아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음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아이엄마(도도맘)의 행실을 자기가 직접 정리해야 했던 심정과 가정이 파탄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 직접 응하기도 했다.
이런 점은 재판부가 도도맘의 손을 든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수의 언론이 조씨의 말을 빌어 보도한 것을 두고 조씨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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