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약 10억원 체납…서울시, 가택수색해 가전·가구 등 9점 확보
서울시가 지방세 약 10억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자택에 머물던 전 전 대통령은 가택수색 내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특별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가전·가구에 ´압류딱지´(빨간딱지·압류물표목)를 붙이고 압수한 그림 2점을 감정에 부친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가전·가구도 전 전 대통령의 돈으로 구입한 것을 확인한 뒤 경매 등에 넘겨 세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으나 가택수색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에도 가택수색을 시도했으나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전 전 대통령 측의 말을 듣고 물러났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같은 이유로 가택수색을 피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설득에 부인 이순자 여사가 수색에 동의해 저항 없이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