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의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최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재난으로까지 인식되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시의원은 18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할 목적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지난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고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실시하여 3일 동안 무려 150억원을 지출한 바 있으나, 실효성이나 지원근거 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중단 등의 강제수단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제정안이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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