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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시의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근거 마련


입력 2018.12.18 16:15 수정 2018.12.18 16:16        김민주 기자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재난으로까지 인식되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시의원은 18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할 목적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지난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고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실시하여 3일 동안 무려 150억원을 지출한 바 있으나, 실효성이나 지원근거 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중단 등의 강제수단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제정안이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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