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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친 딸 성폭행 아버지, 항소했다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8.12.16 14:35 수정 2018.12.16 14:35        스팟뉴스팀

“죄질 좋지 않아”...2심서 징역 14년 선고

“죄질 좋지 않아”...2심서 징역 14년 선고

친딸을 5년간 상습 성폭행 한 협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동일하게 5년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동안 취업제한,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피해장니 친딸 A씨(당시 17세)를 처음 성폭행한후, 올해 초까지 1주일에 1~2회씩 상습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과 올해는 불면증을 겪는 A씨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게 한 후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

1심은 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는 판단하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선고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인간사회의 가치를 훼손시킨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구행했다.

김씨는 최후 진실을 통해 10년 넘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항변했으나, 2심은 “김씨의 혐의는 각각 기소됐다면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받아야 할 정도로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고 1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김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14년 이상 더는 높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김씨는 과거에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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