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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 대출 제도 이대로 괜찮나


입력 2018.12.14 14:10 수정 2018.12.14 14:11        김민주 기자

"일반상환 대출 장기연체이자 금리, 시중은행보다 높다" 지적

교육부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일반상환 대출 장기연체이자 금리, 시중은행보다 높다" 지적
교육부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서울 시내 한 대학에 정부지원 든든학자금 안내 포스터가 붙여져있다. ⓒ데일리안

최근 감사원이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일각에서 학자금 대출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교육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일반상환 대출의 장기연체이자 금리가 연 9%로,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3일 자료를 통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연이율은 연체 기간별로 3개월 이하는 7%, 3개월 초과는 9%로 고정돼있고 시중은행 지연배상금률(약정금리와 가산금리 합)은 6.7~10.9%로 일률 비교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률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이슈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가구원 수도 반영하도록 하는 후속조취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실상 교육계 안팎에선 학자금대출 제도의 설계·운영을 둘러싸고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반상환 대출은 대출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도록 해 학생들에게 부담이 크며, 장기연체 시 신용유의자로 등록하는 불이익 또한 발생한다. 또 취업후상환 대출 대상도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해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높다는 우려도 나타난다.

아울러 소득분위 측정법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학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이 중요한데 가구원 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도 들린다.

뿐만 아니라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장학금도 실질적인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교육부는 “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신입생 대상 홍보를 추진 중에 있다”며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시 찾아가는 설명회 및 장학 담당자 대상 간담회 등을 실시해 대학 입학 준비 과정에서의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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