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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징역 4년6월 선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잘못


입력 2018.12.12 10:53 수정 2018.12.12 16:47        문지훈 기자
ⓒ사진=채널A 뉴스캡처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배우 박해미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게 징역 4년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형사1부 정우성 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음주운전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11시1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시속 167㎞로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25톤(t)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소속 뮤지컬 단원 A씨(33)와 B씨(20)가 현장에서 숨지고 황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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