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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저효율 노사문화 개선해야-하][인터뷰]"광주형 일자리 성공 어렵다"


입력 2018.12.11 06:00 수정 2018.12.10 17:29        조재학 기자

[기획] 기업이 병든다-기업재도약 위한 4가지 개혁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생산성 연계 임금체계 필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기획] 기업이 병든다-기업재도약 위한 4가지 개혁
1. '100년 기업의 꿈' 발목잡는 상속세
2. 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
3. 규제공화국-혁신만이 살길이다
4. 고비용-저효율 대립적 노사문화 개선해야

(하)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생산성 연계 합리적 임금체계 필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노동계가 줄어든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 전망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추진하기로 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교육 등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사상생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조 교수는 최근 데일리안과 가진 인터뷰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좋은 실험이긴 하지만, 민주노총이 기득권을 내려놔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광주형 일자리가 출범하더라도 ‘반값 임금’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실질적으로는 임금 보전이 되면서 겉으로만 반값 임금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호봉제는 결국 임금이 인상된다. 생산직 근로자에게 맞지 않는 임금 체계”라며 “임금이 낮은 대신 다른 혜택이 많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1억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밖에 나오면 3000만원 임금자가 되는 호봉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광주형 일자리 연봉도 협력업체와 비교하면 고임금”이라고 비판했다.

◆호봉제로는 반값 임금 불가…직무급제로 임금체계 전환해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대안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현행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자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자동차 조립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의 절반을 받는 공장을 세우겠다는 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취지”라며 “호봉제의 경우 장기근속근로자 임금이 신입사원의 2~3배가 되지만, 생산성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호봉제로 인한 ‘생산성과 유리된 임금체계’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등을 국내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해 구조조정을 할 수 없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다”며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이 병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양산업에 고용된 인력이 성장산업으로 옮겨가지 못해 경제의 새살이 돋아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또 “근로자가 기회임금을 받는다면 해고가 두렵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직장에서도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노조의 힘을 빌려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면 해고됐을 때 현 직장에서 받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노조활동에 사활을 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둘러싸고 현대차 노조는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조 교수는 노조의 파업권이 인정된다면 사측의 조업권도 공히 인정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사측은 최소한 대체근로를 투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파업노동자가 작업현장을 점거해 대체근로 투입이 어렵다”며 “작업장은 ‘주주의 것’이므로 파업노동자는 작업장 밖에서 파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 파업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조가 파업을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파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파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파업을 하면 노조가 파업과실을 반드시 얻게 돼 파업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파업의 경우 주모자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져야하며, 이는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조 교수는 자동차 산업 위기론도 언급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현대차의 인건비 비율은 한계상황에 와있다”며 “현대·기아차는 전형적인 ‘1기업 다(多)공장’ 체제로 생산성이 높은 공장에 물량을 많이 배정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조가 버틴다고 해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장에 계속해서 물량이 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2년 동안 한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동안 해외공장은 13개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미련한 짓…기업 임금총액 정해져 있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가 올라간 임금을 받으면서 과거처럼 일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에 상응하는 고용감소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말로 미련한 짓”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는 미숙련·저학력 근로자 또는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직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또 사측이 지불할 수 있는 임금총액은 정해져 있으며, 임금총액을 초과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도 급작스럽게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돼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현 정부를 ‘공동정권’으로 인식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조직과 능력에 대한 과신은 망국의 길이며, 정부가 나설수록 민간부문의 잠재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는 ‘정부나 공기업 예산’이 아닌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만든다”고 강조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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