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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


입력 2018.12.10 12:00 수정 2018.12.10 09:34        부광우 기자

새로운 수익기준서 적용 적정성 등 4개 항목 안내

내년 중 점검 대상회사 선정…재무제표 심사 진행

새로운 수익기준서 적용 적정성 등 4개 항목 안내
내년 중 점검 대상회사 선정…재무제표 심사 진행


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에서 중점 점검할 사안들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에서 중점 점검할 사안들을 안내하고, 기업들에게 결산 시 이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10일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내년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이번에 미리 공표하고, 내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새로운 수익기준서에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와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새 기준서는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한 효과와 관련 영향공시의 적정 여부,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에 대한 설명의 충분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新) 금융상품 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융상품과 관련된 새 기준서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증대된데 따른 조치다.

또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비상장주식과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부실 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손상평가 이슈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도 이번 중점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개발비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인식과 평가에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으로 인해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그 동안 무분별했던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이뤄진 최근의 계도 조치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8년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 시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회계오류 방지와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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