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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첫 공개


입력 2018.12.06 10:00 수정 2018.12.06 08:40        부광우 기자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5일 열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처음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로,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현행 법령에 따라 심의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은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되,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하고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명이 참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그 동안은 현행 법령상 결정권한이 관서장에게 있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도 기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서장 결재 후 결정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결과를 알려 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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