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이웅열 회장 사퇴는 “검찰수사와 무관”
세무조사는 2년 전부터 진행된 사안
이웅열 코오롱 그룹 회장이 상속세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지난달 28일 갑작스럽게 퇴임한 이유가 검찰조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 회장에 대한 2016년 조세포탈 고발 사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국세청은 코오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조사를 바탕으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검찰 수사는 이 회장이 2015년 아버지 고 이동찬 명예회장에게 받은 ㈜코오롱 지분 40%에 대한 상속세를 제대로 냈느냐가 핵심이었다.
지난 2014년 11월 고 이동찬 명예회장은 타계하면서 자신 소유 코오롱 주식 101만3360주(지분율 8.4%) 중 40만550주(3.3%)를 이 회장과 형제 다섯 명에게 물려줬다. 주식의 가치는 시가로는 240억원 정도였으며, 이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은 약 95억원 규모다.
당시 국세청은 상속세 납부와 자회사 회계 처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약 742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지난 4월 추징금을 125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지난달 이 회장은, 다음해 1월 1일 퇴임을 공식화 하며 “40세에 회장직을 맡았을 때 20년만 코오롱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다짐했었는데 3년의 시간이 더 지났다”며 “시불가실(時不可失), 지금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 떠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이 같은 검찰조사를 염두 해두고 미리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세무조사는 2년 전부터 진행된 사안이고 (이 회장)사퇴와는 무관”하다며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퇴임을 임원인사 시즌에 맞춰 한 것뿐,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 퇴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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