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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이웅열 회장 사퇴는 “검찰수사와 무관”


입력 2018.12.05 10:37 수정 2018.12.05 23:13        김희정 기자

세무조사는 2년 전부터 진행된 사안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자신의 퇴임을 밝히고 있다.ⓒ코오롱


세무조사는 2년 전부터 진행된 사안

이웅열 코오롱 그룹 회장이 상속세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지난달 28일 갑작스럽게 퇴임한 이유가 검찰조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 회장에 대한 2016년 조세포탈 고발 사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국세청은 코오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조사를 바탕으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검찰 수사는 이 회장이 2015년 아버지 고 이동찬 명예회장에게 받은 ㈜코오롱 지분 40%에 대한 상속세를 제대로 냈느냐가 핵심이었다.

지난 2014년 11월 고 이동찬 명예회장은 타계하면서 자신 소유 코오롱 주식 101만3360주(지분율 8.4%) 중 40만550주(3.3%)를 이 회장과 형제 다섯 명에게 물려줬다. 주식의 가치는 시가로는 240억원 정도였으며, 이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은 약 95억원 규모다.

당시 국세청은 상속세 납부와 자회사 회계 처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약 742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지난 4월 추징금을 125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지난달 이 회장은, 다음해 1월 1일 퇴임을 공식화 하며 “40세에 회장직을 맡았을 때 20년만 코오롱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다짐했었는데 3년의 시간이 더 지났다”며 “시불가실(時不可失), 지금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 떠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이 같은 검찰조사를 염두 해두고 미리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세무조사는 2년 전부터 진행된 사안이고 (이 회장)사퇴와는 무관”하다며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퇴임을 임원인사 시즌에 맞춰 한 것뿐,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 퇴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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