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답방 앞두고 '으니굿즈'부터 '위인' 칭호까지…국보법 괜찮나
슈퍼맨 본뜬 '방사능맨' 피규어·초상화…상품화 논란
"김정은 방문 환영" vs "국보법 위반 고발" 갈등 격화
단순 행사 vs 자유민주 질서 위협…국보법 적용 신중
슈퍼맨 본뜬 '방사능맨' 피규어·초상화…상품화 논란
"김정은 방문 환영" vs "국보법 위반 고발" 갈등 격화
단순 행사 vs 자유민주 질서 위협…국보법 적용 신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가시화되면서 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가 결성된 데 이어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전시회·상품 판매가 잇따르고 있다. 한쪽에서는 '김정은'을 연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문제는 북한 체제가 헌법상 반(反)국가단체라는 점에서 실정법 위반행위가 적용되느냐다. 반국가단체의 수장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국보법 위반이 된다는 의견과 김 위원장을 단순히 칭찬하거나 북한에 친근한 감정을 표시한 것 자체가 국보법 처벌 대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맞선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본딴 피규어 등 '으니굿즈'가 등장했다. 김정은의 '은'을 귀엽게 부르는 '으니'와 상품을 의미하는 '굿즈(Goods)'를 합친 신조어다. 포털사이트에 '김정은 피규어'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북조선 판타지', 김정은 초상화, 김정은 시계 등이 줄줄이 나온다.
한 쇼핑몰에는 슈퍼맨 복장을 한 김정은 피규어가 등장했다. 가슴에는 방사능 로고를 달고 한쪽 어깨에 핵미사일을 들쳐멘 채 환하게 웃는 모습이다. 마블의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를 본딴 트럼프 피규어와 세트로 판매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북조선 판타지'라는 전시회가 열려 김 위원장의 피규어가 소개되기도 했다. 서울 연남동 한 미술관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는 'KIM' 이라는 이름의 김정은 피규어가 전시됐으며, 인기 인디밴드 스탠딩에그가 이를 SNS에 올리며 "간만에 소장욕 폭발, 너무 귀엽다"고 소개해 네티즌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공영 교육방송에서 김 위원장의 종이 인형 상품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영 교육방송 EBS의 자회사로 설립된 EBS미디어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지도자 4인'을 입체퍼즐로 선보이며 김 위원장에 대해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이자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고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집회도 잇따른다. 대학생들로 꾸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환영 의사를 표명했고, 김 위원장을 '위인'으로 칭한 '위인맞이 환영단'이 등장해 "공산당이 좋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꽃술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해 논란이 된 단체도 있다. 진보성향 단체 10여 곳이 결성한 '백두칭송위원회'는 결성 행사에서 북한 대표 악단으로 알려진 모란봉악단의 대표곡에 맞춰 율동을 하고, 꽃술을 흔들어 환영 표시를 하는 등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에 일부 보수 단체는 '김정은'을 연호하는 행사를 연 해당 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활동을 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면서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단순 행사 vs 자유민주 질서 위협…국보법 적용 신중
국보법 적용에 있어서 검경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 위원장을 칭찬하거나 친근한 감정을 표시한 것 자체가 국보법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북한 관련 행사 전시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찬양고무·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 고무 및 이적동조'가 적용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환영행사' 자체만으로는 이적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보법 수사가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어 남남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김 위원장 환영 퍼포먼스가 남북 평화 분위기에 일조할 수 있지만, 북핵 문제 독재정권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 간 남남 갈등을 조장해 통일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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