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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입력 2025.03.24 18:57 수정 2025.03.24 18:57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법원, 경찰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 트럭 20대만 진입 허용

지난해 12월2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전봉준 투쟁단이 트랙터들을 몰고 상경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농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아침 간부회의에서 '트랙터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과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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