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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입력 2018.12.03 10:48 수정 2018.12.03 10:50        이호연 기자

중요통신시설 전수조사, 통신재난 대책 반영

중요통신시설 전수조사, 통신재난 대책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근거해 3일부터 19일까지(17일간) 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중요통신시설,통신구, IDC센터 등의 재난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을 통해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지역별 전파관리소장(10개소)을 지역점검반장으로 하고 소방청, 통신․소방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중요 통신시설(A급~C급) 및 D급 통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외에도 통신재난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IDC센터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중요통신시설 등급분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우회로 확보 여부, 소방설비 현황 등을 파악해서 12월말까지 마련할 ‘(가칭)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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