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회계부정 신고 급증…올해 들어 10월까지 72건


입력 2018.12.03 12:00 수정 2018.12.03 09:14        부광우 기자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 규모 넘어서

포상금 한도 1억→10억원 상향 효과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 규모 넘어서
포상금 한도 1억→10억원 상향 효과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추이.ⓒ금융감독원

금융당국에 접수되는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관련 포상금이 크게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1월까지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고 규모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도 총 44건으로 전년 대비 131.6% 증가하는 등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유선 상으로 신고 절차와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내부문서 등 분식회계 적발에 필요한 제보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질적 수준이 높은 제보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면밀한 검토 후 혐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