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통과…교육계는 '들썩'


입력 2018.11.23 15:16 수정 2018.11.23 15:17        김민주 기자

"보육교사들 업무 부담만 늘리는 '관치행정'…바람직하지 않아"

"보육교사들 업무 부담만 늘리는 '관치행정'…바람직하지 않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시행됐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6표 중 찬성 182표, 기권 24표로 가결 처리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2005년부터 시행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및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나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의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영유아보육법은 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로써 아동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장애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계 현장에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평가인증제 의무화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보육교사들에 따르면 단 하루 평가로 인해 3년이 결정되는 평가 인증 방식이 제대로 된 평가 지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보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김 씨(25. 여)는 “평가인증 기간에는 서류작업이 많아 밤샘 근무가 필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라면서 “감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평가인증 교육 자료에 명시된 필수 서류들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밝혔다.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도 “보육교사들 측면에서 보면 우려하는 부분이 클 수 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교원평가가 무력화되고 있고 잘못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교육청에서 실시한 초중고 학교평가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면서 “실용적으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는 평가 지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업무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관치행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민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