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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지역건설사 살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 확대 잇따라


입력 2018.11.16 06:00 수정 2018.11.16 06:09        권이상 기자

대구시 최대 23%까지 인센티브 제공, 경남은 방안 마련해 곧 시행 예정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 효과 노릴 수 있어

대구시 최대 23%까지 인센티브 제공, 경남은 방안 마련해 곧 시행 예정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 효과 노릴 수 있어


지차제들이 지역사를 살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차체들이 대형사에 밀린 지역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사가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3%까지 올려주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역사 참여 의무화를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건설사들이 홈그라운드에서 단독 수주는 커녕 컨소시엄 구성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대형사들의 독식을 막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다는 의견과 층수·높이 제한 등의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해 이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16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지차제들이 지역사를 살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의 경우 지역사 참여율이 50%에 이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를 주기로 했다. 또 지역 설계업체가 정비사업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면 3%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올초만해도 5% 수준이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역사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지원 범위를 한번 더 확대한 것이다.

특히 대구시가 시행한 정비사업 초기인 설계단계부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들은 지역사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은 곧 일반분양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사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사들은 단독 브랜드를 고수하고 있고, 지역사 참여로 수익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지난 4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참여비율(20%~60%)에 따라 최대 17%까지 받을 수 있게 바꿨다.

공사참여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5%, 30% 이상은 10%, 40% 이상은 13%, 50% 이상은 15%, 60% 이상이면 최대 17%의 용적률 혜택를 받는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8월말부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2∼8%까지 제공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대폭 확대했다.

최근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단순히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이는 것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대형 건설사에 밀려 향토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업체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수주율을 높이고 용적률도 상향돼 향후 도시정비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는 곧 지역 주텩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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