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통과 불투명…용두사미 끝나나
여야, 정쟁 심화 15일 국회 본회의 개최 난망
행안위·법사위, "윤창호법 추가논의 필요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여야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정국이 경색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창호법의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으로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사망한 윤창호씨를 위해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분,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로 규정하는 조항을 1회로 강화, 음주 수치 기준도 현행 ‘최저 0.05%~최고 0.2%’에서 ‘최저 0.03%~최고 0.13%’으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여야는 앞서 윤창호법에 대해 지지를 보내며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지만,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윤창호법은 자연스럽게 주요 법안처리 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날 열린 법사위 1소위는 세부 사항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결론에 합의하지 못한 것도 법안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여부에 대해 “급한 법안이 없고 원내대표 회동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상황변화가 없다고 하면 오늘 본회의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라며 범야당의 본회의 보이콧을 시사했다.
앞서 故윤창호 친구들은 “국회 보이콧 등 여야 대립에 민생법안이 묻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공허한 발언이 되고 있다. 윤창호법은 오는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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