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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담금 원점 재검토…공공기관 재지정 불씨되나


입력 2018.11.14 06:00 수정 2018.11.14 06:08        배근미 기자

'금감원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분담금 책정·요율 등 전면 검토

6개월 간 프로젝트…내년 공공기관 재심사 앞두고 갈등 가능성 여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당장 내년 초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를 앞두고 이같은 재원조달체계 개선 플랜에 돌입하면서 기재부와의 신경전에 앞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막기 위한 선공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당장 내년 초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를 앞두고 이같은 재원조달체계 개선 플랜에 돌입하면서 기재부와의 신경전에 앞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막기 위한 선공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위, '금감원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분담금 책정·요율 등 전면 검토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나라장터를 통해 ‘금융감독원 재원으로서의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제안’에 대한 연구용역(3000만원) 입찰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금융기관들이 낸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한은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의 분담금 부과기준의 합리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위 측은 “지난 2006년 금감원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결정된 이후 영역별 배분기준과 회사별 부과 등의 개선이 이뤄졌으나 최근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회사별 납부 능력 등이 변화하면서 기존 납부기관을 중심으로 부과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감사원 또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금융위는 우선 은행과 비은행, 보험 등 각 업권별로 부과되는 감독분담금 규모와 배분, 증가속도의 적절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금감원의 주 수입원이다. 또 해외사례와 비교해 감독검사업무에 맞는 예산 규모와 책정 기준을 산정하고 금융감독·검사수요 및 부담능력 변화 등을 감안해 비용발생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면제대상 회사에 대한 검토와 분담금 요율산식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주식과 채권 발행기업들로부터 걷는 발행분담금에 대해서도 개선안 검토에 나선다. 당국은 발행분담금의 법적성격과 더불어 올 초 쓰고 남는 발행분담금에 대해 돌려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었던 반환제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피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외 금융감독기구 재원조달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현 금감원 재원 규모나 징수, 운용 등 운용방식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국내에 적용가능한 지 해외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는 계획이다.

6개월 간 장기 프로젝트…내년 공공기관 재심사 앞두고 '불씨' 여전

한편 이번 연구는 총 6개월 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내년 3월 중 중간보고와 이후 5월 최종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연구용역 시기가 내년 초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시기와 맞물리는데다 올해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금감원 예산 적정성 심사에 나서는 등 분담금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위가 자신의 통제권 하에 있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의 분담금을 둘러싼 부처 간 신경전은 줄곧 계속돼 왔다. 소관부처인 금융위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에 대해 금융회사 감사에 따른 수수료라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금감원에 대한 예산 통제 강화 차원에서 금감원 분담금의 부담금 지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재지정이 필요한다며 목소리를 내 왔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감독분담금의 성격이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기도 했다.

만약 금감원 재원이 부담금으로 지정되거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 및 인사·조직 등 기관 통제권한 역시 기재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지난해 기재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감원 소관부처 및 국회 상임위인 금융위와 정무위의 반발로 소위 안건에 상정되지 않고 그대로 무산됐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역시 1년 유예됐지만 올해 재점검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그에 따른 양 기관 간 힘겨루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항간에서는 금융위가 예산 관리 강화를 통해 이른바 '금감원 길들이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부 통제보다는 금융감독기구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길 원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도 공공기관 재지정은 피하고 싶은 측면이 높아 자체 긴축 재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달 올해와 같은 수준의 3630억원 상당의 내년도 예산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사실상 1%대 임금인상률을 제외하면 인건비와 인력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고 최근 공공기관 수준의 공시 강화를 위한 입법예고에도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일단 올해 수준의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 금감원 예산이 논란이 되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예전보다 예산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져 금감원이 제출한 원안보다 예산이 삭감될 여지도 남아있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점검 평가에 따라 최악의 상황인 공공기관 재지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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