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시 폭락 대책에 '쓴소리'는 없었다
"5000억원 부족하다"던 與…정부에 "위기의식 가져달라" 당부만
"5000억원 부족하다"던 與…정부에 "위기의식 가져달라" 당부만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가 5000억원 규모 증시 안정 자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별다른 쓴소리를 하지 않았다. 다만 "5000억원만으론 부족하다"고 했던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에 "아직 낙관하기는 힘들다"며 "실물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를 열고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완화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엔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산유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내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한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허용한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손실 감내 능력이 있다면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해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해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도 개편하고, 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법⋅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외에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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