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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평화당 의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입력 2018.11.01 09:27 수정 2018.11.01 09:28        이동우 기자

혈중알코올 농도 0.089%…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이용주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57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삼성동의 청담공원 옆 대로변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15㎞ 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집으로 귀가했고,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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