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불구속 기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31일 조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 실무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기소됐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 사실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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